본문 바로가기
금융

전세자금대출 자가 알아야 하는 금융정보

by 연결타임 2020. 7. 7.


전세자금대출 자가 알아야 하는 금융정보










1.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전에 신청해 됩니다.



A씨는 전세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대출도

자동연기가 되는 줄 알고 만기 전날에 은행에 연락하였다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집주인이 만기일에 해외여행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자금대출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만기 1개월 전)를 갖고

은행에 만기연장을 요청해야합니다.



은행은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연장 되었는지

집주인 확인을 받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 절차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심사시

신용,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많은 시간 필요합니다.

 ※ 연장심사 : 고객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간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












2. 전세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체결합니다.



B씨는 전세계약 만기시 새로운 집주인의 배우자와 전세 보증금을

증액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신청시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아닌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집주인의 위임장이

없다며 만기연장이 곤란하다고 통지 받음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대리인과 체결할 경우에는, 대리관계 증명서류를 요청합니다.

 ※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또는 해외공간에서 확인된 위임장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야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여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위한 전출 요구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전셋집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설정금액과 전세자금대출금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



전셋집은 주택담보대출 금액 + 전세자금대출 금액의 일정한도 이내

경우에만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줍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대출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요건이 지속, 유지되어야 대출의 만기연장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여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임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 이라면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유지로 전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해도 만기연장이 불가함












4. 전세 보증금 증액시 최고한도 확인




전세자금대출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 보다 높을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할 경우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




단,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중인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연장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85㎡이하 주택 세입자는 소득공제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내(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시 잊지 말고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